MG39. 세는나이ᆞ만나이ᆞ연나이

    PROFESSOR COLUMN교수칼럼

MG39. 세는나이ᆞ만나이ᆞ연나이

박창근 0 185 2022.05.25 00:46

MG39. 세는나이만나이연나이

 

한국에서는 나이 셈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꾸진히 진행되어 왔다. 20182019년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적이 있었고, 2019년 1월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고, 2021년 6월 이장섭 더불어 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 적이 있었.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과정에서 나이 셈법의 통일을  하나의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또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이는 현존하는 나이 셈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우선 한국의 나이 셈법을 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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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가지 나이 셈법

한국에는 3가지 나이 셈법이 있는데 바로 “세는나이”, “만() 나이”, “연() 나이”이다. 

1) 세는나이

“세는나이”는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이이고, 단위는 “살”이다. “한국식 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한국인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모두 사용하였던 나이 셈법이고 현재도 상하이 등 지역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한다. 최소 단위가 년이고 월, 일은 따로 고려되지 않는다. 12월 31일 출생한 애는 이튿날이면 2살이 된다. 2013년에 출생한 학생A의 2022년 세는나이는 2022-2013+1=10(살)이다. 세는나이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세는나이 = 현재 연도-출생 연도+1(살) 

2) 연나이

연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나이를 말한다. 출생 연도의 나이는 0세로 하고 그후 해마다 1월 1일에 한 살씩 더한다. 단위는 “세”라 하지만 “살”도 쓰인다. 학생A의 2022년 연나이는 2022-2013 = 9(세)가 된다.

 

현재 연나이 = 현재 연도-출생 연도

                                                                                 = 현재 세는나이-1(세)

3)만나이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살씩 더하는 셈법으로 구해진 나이를 말한다. 단위는 “세”라 하나 “살”도 흔히 쓰인다. 2013년 7월 1일에 출생한 학생A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만나이 8세이고, 2022년 7월 1일이 되어야 만나



해당 연도

2022년

2023년

출생일 지남 여부

2022.7.1 이전

2022.7.1 이후

2023.7.1 이전

2023.7.1 이후

2013.7.1출생

8세

9세

10세

계산 공식

(2022-2013)-1=8

2022-2013=9

(2023-2013)-1=9

2023-2013=10


이 9세고, 또 1년이 지나 2023년 7월 1일이 되어야 만나이 10세가 된다. 
만나이를 표시할 때는 몇 세임을 밝힐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몇 개월 며칠이 지났음도 밝힌다.

 

2. 끝없는 시비장단

한국은 기존의 단기력(檀紀曆)을 서기력(西紀曆)으 변경한 1962년 1월 1일부터 제상 통용하는 만나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때문에 만나이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나이 셈법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3개 셈법이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선과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법률 각종 공문서에서는 대부분 만나이를 사용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나이를 많이 사용한다. 가장 큰 이유는 현대 한국어의 호칭 문제와 나이 서열 문제이다. 세는나이에 의해서는 같은 해에 태어나면 모두 동갑이어서 호칭도 간단한데 만나이를 쓰면 나이가 달라 서열과 호칭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후배 관계가 그렇다.

 

연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사용되고 있는데전자는 병역 자원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연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후자는  규제의 효율과 집행의 편의 이유로 연도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 이 두 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기 생일기준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병역대상이 되거나 청소년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나이는 언론에서도 많이 쓰인다.

 

올해는 한국이 단기력을 서기력으로 바꾼 60돌이 되는 해다. 이번에는 3가지 나이가 만나이로 통일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하지만 장기간의 관습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공기관과 언론에서 모두 만나이를 사용한다면 민간에서 다른 셈법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바로 그렇다.                                                                                            (20220519,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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